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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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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