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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튜버 상대로 5000만원 손배소송
대법원,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패소 확정
또 1심 재판부는 영상 제목과 썸네일과 관련해 “매체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를 접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인상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그것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라며 “사람들은 제목이나 썸네일로 판단하고는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후 이 고문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정 씨 소송대리를 담당한 나승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유력 정치인이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에 이어 3심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고(이 고문)는 공인으로서 비판에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