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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런베뮤 "1분 지각하면 15분치 시급 깎아"...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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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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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일주일에 70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런던베이글 등 여러 베이커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엘비엠은 수 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과 아티스트베이커리, 하이웨스트 등 엘비엠이 운영 중인 브랜드 매장 총 18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됐다. 18개 매장에 전 직원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조사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의 위법 사안이 확인돼 회사 대표 를 입건했다. 런베뮤 창업자로 알려진 료(이효정)가 아닌 강관구 엘비엠 대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강검진 미실시 등 총 63건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8억100만 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법인에 부과했다.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했다.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고 제대로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총 5억6,4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드러났다.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7월 16일 숙소에서 쓰러진 채 사망한 고(故) 정효원(26)씨 동료 6명도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사망 전날 지인들에게 '나 오늘 밥을 못 먹으러 갔다', '계속 일하는 중이다' 등의 메신저를 남겼다. 유족은 정씨가 퇴근 뒤에도 서류 작업을 하거나 밀린 잡무를 해결해야 했고,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유족은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이후 사측과 합의해 이를 철회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임금 5억6,400만 원을 체불했다. 또 직원이 잘못을 할 경우 모든 직원들이 모인 아침 조회 시간에 사과문을 낭독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적발됐다. 갑작스럽게 연장근로를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출근시간이 1분 늦을 때마다 15분치 급여를 공제하는 행태도 보였다. 또 중대한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물어준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했고, 산업재해 발생을 늦게 신고하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며 "노동자의 기본적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082039000197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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