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과로사 의혹 유명베이커리에 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884명 직원 설문)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석달간 기획 감독 실시 결과 발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 300만원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고인외에도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작년 7월 7일부터 13일까지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금 지급 시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공제 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근로자 건강진단도 미실시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도 지적돼 개선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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