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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동부,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에 과태료 8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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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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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도 드러나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문화도 문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 과태료 8억여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 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일명 ‘런베뮤’로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에서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10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과로사 의혹 이후 3년간 이 업체에서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모습. 뉴스1

노동부는 18개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시행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함께 살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 인지(형사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6400만원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했다.
 
주요 법 위반사례를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아침 조회시간에 사과문 낭독 강요 등 괴롭힘 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장시간 노동도 만연했다.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고인 외에도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직원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보상은 부재했다. 직원 진술에 따르면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시급으로 공제했다. 본사 회의나 교육 참석 시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게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해 문제가 됐다.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조치도 소홀히 했다.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도 개선 지도했다. 동시에 감독 뒤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개선 여부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며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에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58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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