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나고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 법안'(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을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혁 법안을 강행하면 국정 운영에 필요한 민생 법안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예고해 드린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지만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최종심 주체가 대법원(3심)에서 헌재로 바뀌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이 늘어나면 인적·물적 자원이 대법원으로 쏠리면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상임위를 통과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자격 정지 및 징역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이지만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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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21884?sid=100
정청래 추미애 싸패 같음
민생 볼모로 자기 정치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