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고 당시 이미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일행 4명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일행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되레 A씨의 형량은 감형됐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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