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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파트 담합 신고하면 포상금 5억"…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본색원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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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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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조직적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한다. 부동산시장 특별대책반을 확대 개편하고 이들 '작전세력'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 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2·3팀)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부동산특사경 수사인력 2명을 크게 늘린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하남·성남·용인 일대에서 적발된 조직적 담합 행위가 계기가 됐다.

도에 따르면 하남시 A단지 주민 179명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이를 어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고 집단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B씨는 실제 7억8,700만 원에 산 주택을 10억8,000만 원에 되팔아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성남에서도 주민들이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반복하고, 돌아가면서 중개업소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다 적발됐다.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금지된 사설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카르텔을 형성하다 단속됐다. 경기도는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시작 후라도 협조 시 50%를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도 마련해 내부고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담합은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라며 "단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43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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