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사건 조치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758?sid=102
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사건 조치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975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