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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무주택자,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최대 2년 갭투자 가능
2,004 24
2026.0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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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 

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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