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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뼈 치킨보다 5000원 비싼 순살, 왜? [세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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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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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점주가 배달앱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자율가격제(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며 순살치킨 추가금이 최대 5000원까지 뛰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푸라닭치킨 가맹점 일부는 배달앱에서 순살치킨을 뼈치킨보다 4000~5000원 비싸게 받고 있다. 안성재 셰프와 협업해 품절 사태를 일으킨 신메뉴 ‘마요피뇨’의 경우, 뼈치킨은 2만4900원, 순살치킨은 2만8900~2만9900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한 가격은 뼈치킨 2만2900원, 순살치킨 2만6900원이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브랜드·점포별로 순살 추가금을 1000~4000원으로 책정해 부과하고 있다. 교촌치킨의 ‘허니한마리’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1만9000원, ‘허니순살’은 2만3000원으로 4000원 차이가 난다. bhc 일부 가맹점은 신메뉴 ‘스윗칠리킹’을 뼈치킨 2만1900원, 순살치킨 2만4900원으로 3000원 차이를 두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공정 비용 때문에 순살치킨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정육 단계가 추가되고 인건비가 더해지면서 추가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순살치킨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뼈를 발라내는 과정에 추가 공정과 인건비가 들어간다”며 “다리 등 부분육을 가져가면 남는 재고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푸라닭치킨 가맹점이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마요피뇨’와 ‘순살 마요피뇨’ 가격이 5000원 차이가 난다. [요기요 앱 갈무리]


가맹점주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순살치킨 가격을 조정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처갓집양념치킨은 배민(배달의민족)과 배민 앱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배민온리’를 추진했다.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자율가격제를 도입한 상태다. 푸라닭은 지난달 21일부터 자율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담치킨과 지코바치킨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자율가격제를 도입했다. 이후 bhc, 교촌, BBQ 등이 잇따랐다.

소비자단체는 자율가격제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이중가격제는 가맹점의 배달앱 수수료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나타난 가격 운영 방식으로 소비자가 동일 제품 구매 시 구매 방법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6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후라이드 순살 중량이 동일 매장에서 평균 68.7g, 최고 240g 차이가 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장관급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띄우고 올해 상반기 먹거리 물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071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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