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혐의 모두 인정 안 돼"
지난 4일 '불송치' 결정 확인
13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대표 김상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제(諸) 범죄 혐의를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지난해 8월7일)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저항했다는 특검팀 발표 내용과 관련해, 사건 당일에 서울구치소 구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의결하고 9월1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CCTV 영상을 실제로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영상을 열람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자유연대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 법사위 의결(지난해 8월26일)에 따라 서울구치소 측에 CCTV 등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한 것이고 서울구치소는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 기록을 열람하게 한 것이므로 단순히 정보주체인 윤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의 CCTV 영상 열람 과정에서 현장 중계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 및 보디캠 시연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임의 유출한 김○○의 행위와 관련해서 경찰은 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신자유연대 측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생성한 기록목록을 확인 중”이라며 “경찰의 수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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