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부인이 누워 있던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부인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재차 말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20분께 부엌에서 아내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B 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하겠다는 말을 다시 꺼낸 데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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