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남 '오픈채팅 담합'…10억 미만 매물엔 집단 공격
하남시 A단지 주민 179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이 등장하면 해당 중개업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로그를 확보했다.
실제 대화에는 "폭탄 민원으로 5000만원 이상 올린다",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격을 낮춰 광고한 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중개사 4곳은 "항의와 허위 신고가 잇따라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도 "동일한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돼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올해 2월 10억 8000만원에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시 B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민들은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을 중개한 업소 목록을 작성하고, 순번을 정해 고객인 것처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용인선 중개사 '친목회 카르텔'…비회원 공동중개 거부
용인시에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친목회를 구성해 카르텔을 형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 영업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 방지를 위해 이러한 친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수사팀은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소환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 피의자 4명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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