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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황희찬 측, 슈퍼카 의전 '갑질 논란' 10페이지 반박…"법적 대응 예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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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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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은 차량 이용 중 갑자기 차량에 경고등이 켜지며 차가 서서히 멈추는 것을 느끼고 차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최대한 갓길에 바짝 붙이려고 노력하였음. 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즉시 비상깜빡이를 켜고 김 대표에게 연락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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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은 바로 해당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고 김 대표와 통화를 나누며 경고등 사진과 해당 장소 사진을 상세히 촬영하여 전달하였고, 김 대표가 해당 장소로 견인 차량과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차 안에서 15분 가량 기다림. 견인차량 및 이용 차량 도착이 지체 되자 늦은 새벽 도로 상황이 너무 위험하여 황희찬의 지인이 황희찬을 픽업하여 근처 ‘mememe’라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재차 기다림. 레스토랑에서 30분 가량을 더 기다렸음에도 사고 수습 차량 도착이 지체되어 황희찬 선수가 김 대표와 충분한 소통 후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장소에서 이동함.

차량 경고등 원인에 대해 김 대표는 “기름이 없었다. 푸로산게는 12기통이라 기름 한 칸 남을 때까지 두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배웠네요.” 라고 설명하였음.


황희찬이 바하나의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자 모델임에도 서비스 대상자에게 차량의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며, 이는 곧 황희찬에게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도록 한 바하나 및 김 대표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음. 운전자인 황희찬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차가 움직일수 있는 최대거리 내에서 본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갓길에 붙을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당시 심야시간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

참고로 페라리 푸로산게 차량은 황희찬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 바하나 및 김 대표 측의 선제안임.

2. 차량 이용 중 사고 책임 의무

황희정과 황두경의 차량 이용은 김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하였고, 황희정 및 비더에이치씨 측에서 먼저 차량 제공을 요청한 사실 없음. 김 대표 측에서 먼저 여러 사유로 인해 각종 브랜드의 차량 이용 및 이용 기간 등을 제안하여 받아들였으며 이용 중이던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운 차량을 제공할 때에도 기간과 차종을 김 대표 측에서 정하여 제공하였고 황희정은 그 지시에 따라 이용하였음.

경미한 차량 사고 발생 시 즉시 김 대표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였으며 이후 김 측의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을 수습한 뒤, 정중히 사과하며 사고 처리 중 필요한 내용이나 변상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김 대표및 바하나 측에서 “괜찮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며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 전달과 요구를 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음.

또한 계약서에 따라 "을"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처리 등은 UCK에서 진행한다고 했기에 추가 후속조치 또한 없었음. 이후 당사자는 어떠한 후속 처리에 대한 내용 전달이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UCK의 차량에 문제가 있을 시, 차량을 즉시 변경하여 배차하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간단 조치 후 차량 변경이 없었으며, 이에 황희정은 조치 기간 중 본인의 자차를 이용함.

황희찬과 황희정 등 비더에이치씨 측은 여러 차례 사과와 변상 항목을 요구하였음에도, 바하나 측은 일명 ‘짜집기’하여 황희정이 차량 사고 이후 “차가 고장났으니 가져가라”라는 식의 허위 증언과 ‘사고를 낸 뒤 대리 수습을 강요했다’ 등 허위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바에 대해 법적으로 적극 대응 예정임.

계약서 제 3조(차량 파손시 처리) ②항에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차량에 관하여,"을"은 "을"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손해보험에 가입한다(손해보험사는 "을"이 선택한다)."갑"은 "을"의 자동차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항 전항의 경우, "갑"은 제 2 항에 따른 손해보험사를 통한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항 '황희찬' 선수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파손인 경우,"을"은 지체 없이 '황희찬' 선수에게 대차를 제공한다.

3. 황희찬 프로젝트 (바하나의 사기 행위 및 무단 초상/성명권 도용)

황희찬 프로젝트(가칭)’에 대해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 측은 관련 내용을 공유 받은 바가 전혀 없음.

또한 “가을 촬영을 위해 10억 원 가량의 프로젝트를 준비중이었다”는 주장은, 계약서 상 2025년 8월 자로 상호 간의 기존 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기에 이 역시 허위 주장이며 비더에이치씨와 상의된 바가 전혀 없음.

또한 '황희찬 프로젝트'의 경우 김 대표가 주주들을 대상으로 황희찬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활용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자금을 투자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미 정식 계약이 종료되어 공식적인 모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 측과 전혀 협의 되거나 언급 조차 되지 않은 '황희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였고, '황희찬'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호 간 계약 중이었던 2025년 3월 31일 날짜로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오히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함

계약서 상에 언급된 광고 촬영은 지난 7월에 이미 진행하였으며, 해당 광고 촬영 건은 편집본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광고 건을 황희찬 개인 SNS에 왜 올리지 않았냐”는 주장 역시 아예 성립이 되지 않음.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8월-5월까지이며 이러한 일정상 가을에는 황희찬 선수가 광고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으므로 해당 계획은 불가능함. 이러한 일정을 바하나와 김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가을 촬영을 계획했다는 것 역시 허위 주장임.

4. 매니지먼트 총괄권 사기 및 협박 피소의 건

바하나와 김 대표측에 매니지먼트 총괄 업무를 맡긴 사실 전혀 없음. 구두로도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문서로도 남아 있지 않음. 실제로 황희찬 선수의 매니지먼트 총괄은 비더에이치씨 대표인 황희정이 맡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비더에이치씨의 대표인 황원경과 황희정이므로 황00과 이00는 비더에이치씨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인에게 넘길 권한이 없음. 이 언급이 법적 효력이나 공식적 임명이 아닌 것을 오랜 시간 비더에이치씨와 함께 해온 김 대표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임.

해당 사항은 모두가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결정된 약속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가벼운 언급 정도였으나, 그것을 빌미로 약속을 미이행했다거나 마치 어떠한 중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그것을 일방적 파기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가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 측의 주장대로 비더에이치씨 측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겼다면, 사업을 확장함에 비더에이치씨 측이 견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매니지먼트 총괄을 맡으며 외부 사업을 확장하자 이를 견제하려 한 것” 이라며 본인의 주장에 맥락이 이어지지 않음. 이는 김 대표측의 허위 주장임.

김 대표의  “다른 선수 관련 사업에서도 손을 떼라는 압박까지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비더에이치씨 측은 다른 선수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하셔도 된다”라고 답변하였음. 오히려 여러명의 유명 스포츠 스타 선수들을 소개시켜주었으며 황희찬이 앰배서더인 한 호텔과 바하나의 서비스를 연결시켜 사업을 확장시켜주기 위해 기업 간 소개를 해주기도 하였음. 김 대표도 여러차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기도 하였음.

윤00 (김0 대표의 전 동업자) 의 카톡에서 언급된 '매니지먼트 사업'은 황희찬 선수의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활용하여 하나의 사업(황희찬의 성명권을 활용한 제품 출시에 대한 논의 정도만 있었으며 실제로 일이 진행되거나 추진된 것은 전혀 없음. 김 대표가 언급하는 일명 '황희찬 프로젝트'와도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업임.)을 추진해보고자 한 것이지, 저것이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의 모든 매니지먼트 총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자 한 것은 전혀 아님.

5. 무상 서비스 이용 / 광고 및 홍보의 건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 측에서 계약일 중 바하나의 SNS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물을 업로드 하기 위해 김 대표에게 바하나의 계정 아이디를 물어보았으나, 김 측에서 “본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나중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함. 이후 바하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된 이후, 바하나와 김 대표측은 황희찬 선수의 차량 이용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 하며 홍보 활동을 이어 왔음. 차후에도 바하나와 김 대표측에서 별도로 SNS를 업로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음.

일반적인 광고 계약의 형태는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 측이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 받고 별도의 모델료도 지급받으나, 비더에이치씨와 UCK의 광고 계약의 형태는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 측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별도의 모델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

이 사건 차량 제공은 2024. 8.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해 준 것이며, 차량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로 계약서상 황희찬 선수가 홍보활동을 제공한 쌍무계약
으로 비더에이치씨 측이 임의로 요청한 사실이 없음 (증제2호증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 제6조 참조).

오히려 비더에이치씨 측이 자금을 지출하여 황희찬 페스티벌 시 A보드와 X배너 등을 제작하여 행사 현장 및 공중파 뉴스 등에 광고 홍보 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스타트업인 UCK컴퍼니(바하나)가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PT 및 IR자료에 황희찬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모델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모델 홍보를 하였음

각종 커뮤니티에 황희찬 선수가 바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홍보 되면서, 바하나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확인할 수 있음

6. 갑질 의혹, 무상 서비스 편취의 건

UCK가 차량을 구매한 가액을 합산하여 10억 가량이라고 하였으나 UCK측에서 구매한 차량은 의전, 렌트 사업을 하며 당연히 지출되어야하는 금액이고 그로 인한 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함. 또한 구매한 모든 차량이 황희찬 한 명만을 위해 일회성으로 지출된 금액이 아님.

그러나 경기 티켓 및 유니폼, 축구화 등의 선물은 수익성이 전혀 없는 단순 지출에 불과함. 오히려 비더에이치씨 측에서 김 대표와 UCK측에 식사 및 선물, 경기 티켓 등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훨씬 큼
일반적으로 축구선수에게 모든 경기 스카이박스 및 일반석, 유니폼 및 축구화가 무제한으로 제공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모두 개인 사비로 지출하여 제공한 것임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 측은 UCK컴퍼니(바하나)의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시, 매번 식사 및 선물로 보상하였음
이미 계약 상 의전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로 황희찬의 초상권을 무상으로 활용하여 광고 홍보를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의 배려, 가족을 챙기는 마음으로 자금을 지출하여 식사 제공과 선물을 해왔음.

또한 기존 기사에 악의적으로 짜집기 되어 보도 된 ‘텐트 설치’ 및 ‘마트에서 장보세요’ 건의 경우, 오히려 비더에이치씨 측이 바하나 측의 숙소 비용을 결제하였으며, 그들의 필요시 “이 곳에 마트가 있다”라는 정보성 카톡이지 “장을 봐와 달라”는 갑질적 내용이 전혀 아님. 실상은 황희찬 및 그의 가족 모임에 초대와 의전을 부탁한 것이 아니며, 굳이 사양하였음에도 “이 기회에 우리도 워크샵한다” 라는 명분으로 따라와 의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황희찬과 그의 가족은 야영지에서 바하나 임직원들에게 저녁식사 대접 및 여러 응대를 하였음. 

황희찬 선수 조부 장례식 등의 의전 서비스 지원 역시 계약서 상 ‘황희찬 및 직계 가족, 소속사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 되어 있기에 계약과 무관한 무상 서비스 상황이나 갑질 상황이 전혀 아니며, 해당 일 등 각종 의전 시 비더에이치씨 및 직계 가족들은 UCK컴퍼니 임직원에게 매번 식사 제공을 하였으며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격려금 차원으로 비더에이치씨가 UCK컴퍼니에 1,1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

‘정산금 0원’ 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서 상 상호 간의 어떠한 금전 거래가 오고가는 계약이 아닌, UCK컴퍼니에서는 황희찬 및 직계가족, 소속사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황희찬 역시 초상권과 무상으로 홍보 모델이 되어주었음.

7. 애스턴마틴 계약 체결 관련 허위사실적시 유포

애스턴마틴과 앰배서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황희찬 선수가 국내에 체류하던 중 단 이틀 동안만 차량 두 대를 후원 받아 잠시 이용한 뒤 즉시 반납하였고, 후원의 대가로써 SNS에 게시물 업로드를 진행함.

애스턴마틴 건을 신규 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제 6조(계약 기간) 1항에 따르면,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일은 ‘2024년 8월 2일’이므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후 신규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따질 수 없음.

“처음부터 차량 제공 서비스 노하우와 업계 네트워크만 이용하고 버릴 의도였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바하나의 서비스를 받기 전부터 각 차량 브랜드의 후원을 받아 차량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바하나를 통해 업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각 브랜드와의 네트워크가 단절 되었으며 바하나 측이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에 의전 서비스를 행하며 연결된 네트워크(유명 스포츠 선수들, 기업인 등)가 훨씬 많음.

애스턴마틴 측 역시 바하나 및 김 대표를 통해 소개받은 것이 아닌, 비더에이치씨의 단독적 컨택 포인트를 활용하여 해당 후원 건을 진행하였음.

8. 황희찬 선수 초상권 무단 활용

김 대표측에서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 측에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황희찬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네이버 중고차 카페에 차량 판매 게시글을 업로드 하였음.

김 대표측이 몰래 황희찬 선수 초상권을 활용하여 게시한 내용을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에 발각되어 삭제 조치하였고, 비더에이치씨 측은 별도의 책임을 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함.

중고차 판매는 바하나(UCK컴퍼니)와 황희찬 및 비더에이치씨가 계약한 내용인 바하나의 차량 컨시어지 및 의전 서비스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중고차 판매와 관련하여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 측이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도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러한 바하나 및 김 대표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함.

9. 계약 해지 사유 및 바하나 측 사기 및 기망 해위

계약 만료(2025년 8월 2일) 후에도 바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은 사실이 맞으나, 바하나 측에서도 황희찬 선수를 활용한 광고를 계속 활용하며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음. (황희찬 선수가 페라리 푸로산게, 람보르기니 우르스 등 이용하는 영상 촬영 및 바하나 SNS 게시 - 해당 게시물은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스크랩 되어 바하나의 서비스가 홍보된 바 있음)

2025년 8월 6일 해당 회식 자리에서는 '황희찬 선수의 매니지먼트 관련업(초상권 모델 활용 등)'을 같이 검토해보자는 취지의 얘기를 꺼냈으나, 재계약을 약속한 것은 아님.

이후 김 대표의 전력 및 바하나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음을 전달하고 상호 합의 후에 계약을 이어가지 않기로 하였음. 바하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 및 일부 직원들의 임금 체불 현상이 느껴짐, 김대표가 본인 지인들로 부터의 투자형태의 금전 차입 및 개인채무, 약 9년전 대마류 밀반입 기소로 인한 방송출연 및 인터넷방송 (BJ해형 포르쉐 폭발 사건의 비극, SBS 맨인블랙박스 3회) 계약서의 제 6조(계약 기간) 1항에 따르면,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일은 ‘2024년 8월 2일’임.

또한, 제 6조(계약 기간) 2항에 따르면, “2. “을”은 계약 만료 90일 전과 30일 전에 “갑”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야 했음.

더불어 계약 당사인 ‘주식회사 유씨케이컴퍼니’는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로 확인됨. 폐업 날짜는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25-03-31로 확인되어, 계약 도중 폐업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음. 이것은 오히려 비더에이치씨에 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며, 사기 및 기만 행위임.

10. 허위사실적시 및 유포에 대한 비더에이치씨 측의 법적 대응 검토 및 예고

비더에이치씨와 UCK컴퍼니는 늘 동등한 법적 위치에서 협력해왔으며, 서로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신뢰를 먼저 저버린 것은 황희찬과 비더에이치씨가 아닌 UCK컴퍼니(바하나) 입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지위와 선행을 역이용하여 하여 자신의 경제적 빈곤을 탈피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 및 보도를 하는 행위와 당사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여 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재발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힘쓸 예정입니다.

#. 사기 및 기망 행위
- 계약 중 폐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
-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황희찬 초상권, 성명권 무단 활용하여 투자 유치(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함)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고의적, 공연성, 비방 목적)
- 애스턴마틴 앰배서더 체결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유포
- 정당한 계약 내용 이행을 갑질 상황인 것처럼 ‘짜집기’하여 악의적 비방 목적 언론 보도 
- 직접적 피고소인이 아닌 유명인 실명 언급하여 악의적 언론 보도

#. 초상권, 성명권 침해
-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황희찬 및 황희찬의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측과 전혀 협의 되지 않은 내용으로 황희찬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투자 유치

=엑스포츠뉴스 DB, 비더에이치씨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https://www.xportsnews.com/article/21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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