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법적 정의를 담은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규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은 물론 강연·집회·전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담았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련 상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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