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판결의 핵심은 ‘완벽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인정’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했던 ‘배임’과 ‘탈취 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이브로서는 뼈아픈 실책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며 ‘진흙탕 싸움’을 불사했으나, 결과적으로 ‘배임의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로써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거액의 정산금을 내주는 것은 물론, 무리한 소송전으로 아티스트(뉴진스)를 방치하고 K-팝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백억의 소송비용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덤이다.
승소 직후 민희진 대표가 낸 입장문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그녀는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승리를 자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년간 자신을 ‘경영권 찬탈자’, ‘주술 경영인’으로 몰아세우며 인격 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퍼부었던 상대를 향한 대인배적 면모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쿨한 위로’는 하이브를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괴롭혔어도, 결국 법과 정의는 내 편이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확인사살한 셈이기 때문이다.
민희진은 이제 과거의 진흙탕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과거 분쟁에 머물지 않고 본업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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