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재원(27)이 별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6년 1월2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12일 장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6월27일 대전시 서구 괴정동 주거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현장에서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아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한편 장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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