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간제 사서교사들을 충원했는데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후 이들의 근무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가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채용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300여 명.
학교 현장에 사서교사가 턱없이 부족하자 타 교과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사서교사로 충원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말라는 공고를 내려보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관련 정책을 없애고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에 따라 해당 근무 기간 경력을 50%만 인정했습니다.
당시 채용됐던 사서교사들은 천막 농성을 벌이는 상황.
[강은영 / 기간제 사서교사 대표: 법의 잣대를 어느 정권에서는 맞다고 하시고 어느 정권에서는 틀렸다고 하시는 건 저희들한테는 현장에서는 취업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탠딩】
일부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안광률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벌써 시간이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지난 4일): 위법인 건 분명하니까, 우선 해결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해결을 해야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부터 먼저 이 정책을 시행한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저희는 (경력)삭감 예정 없습니다. 교육감 재량으로 그분들을 사서교사의 지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해 교사들은 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때까지 단식과 삭발 등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922
기사/뉴스 사서교사 경력 50% 삭감…"교육감 재량?"
874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