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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