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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국 카피가 시작점이었다…할 일 한 ‘대표 민희진’ [지승훈의 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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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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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익 보호를 위한 경영자로서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마음을 고스란히 수용했다. 민 전 대표가 산하 레이블 그룹의 카피에 의혹을 제기하자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라고 했고, 법원은 “경영자로서의 (정당한)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소송에 대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 전 어도어 경영진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에게 17억 상당, 김모 전 어도어 이사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그야말로 민 전 대표의 완승이다. 그의 작품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이번 하이브 사태의 패배자로 남을 위기였으나, 그의 ‘음악적 욕심’은 인정받게 됐다.

 

 

사실 민 전 대표에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어도어·뉴진스 간 소송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카피한 아일릿으로 자신들을 대체하려고 했다”는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 아이들의 콘셉트는 지적 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이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재판부는 카피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지만 민 전 대표의 카피 ‘의혹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바라본 것이다. 한 소속사의 수장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일 뿐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민 전 대표는 2년 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가 시작된 이유에 대해 “아일릿 의혹에 대한 조치를 제기했는데, 보복성 감사가 들어왔다”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음악인으로서, 제작자로서 건의를 했지만 ‘문제 해결’이 아닌 ‘계획된 보복성 배척’임을 강조한 것.

 

 

소송이 시작된 이후 6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하이브는 줄곧 민 전 대표 측의 경영권 탈취 정황에 대해서만 꼬집었다. 탈취 의혹을 증명하는 자료, 증거에만 몰두할 뿐, 민 전 대표 측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으로 시작된 민 전 대표의 불만을 ‘대화를 통한 해소’보다는 ‘감사’라는 다소 과한 제스처로 소송전을 시작한 것이다.

 

 

한 가요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민 전 대표가 원하는 음악적인 부분을 돈으로 결부시킬 게 아니라, 음악의 유사성에 대한 오해를 푼다든가, 그 제작 과정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한 지붕 가족의 불만이 아닌 미운 털 제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게 갈등을 부풀린 거 같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민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달리 하이브는 기업 차원에서 성과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제작한, 자신의 딸이라고 불리는 ‘뉴진스 지키기’에 힘을 썼으나, 이를 하이브는 ‘뉴진스 빼가기’로 바라봤다.

 

 

1심의 판단이 나왔을 뿐, 하이브는 곧바로 항소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표했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여전히 날을 세운 하이브.

 

 

그런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자신의 음악과 아티스트를 사랑한 민 전 대표의 마음을 또 한 번 헤아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9/000563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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