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다.
또 B씨는 학교에서 징계받은 자녀가 교사로부터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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