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https://naver.me/5VxUr9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