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표시 없거나, 너무 작거나, 눌러도 삭제 안돼
방미통위, 삭제 제한해 불편 끼치는 사업자 조사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 법령 따라 엄정 조치
닫기(X) 버튼을 눌러도 광고로 연결되거나 삭제가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플로팅광고 가운데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부당하게 가리고 광고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미통위가 밝힌 주요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삭제 표시 자체가 없어 이용자가 광고를 닫을 수 없는 경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8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