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차은우, 김선호 등 한류 스타들의 개인 법인 설립을 둘러싸고 조세 회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연예계 전문 단체가 현행 과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 “개인이 곧 기업인 시대… 시스템 변화는 필연적”
한매연은 입장문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했다. 1990년대 원스톱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시작된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며, 아티스트 개인이 창출하는 수익 규모가 기업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지식재산권(IP)과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과세 당국은 이러한 1인 법인을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고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한매연은 이러한 접근이 산업의 실상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매연은 연예인 법인이 단순히 세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멘탈 및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계약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 부담 ▲정규직 매니저 고용 및 전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악의적 탈세 아닌 ‘기준 부재’가 문제… 제도적 전환 필요”
특히 한매연은 국세청의 추징 처분이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의 부재’를 꼽았다. 아티스트를 여전히 과거의 ‘개인 사업자’ 틀 안에 가두어 보려다 보니, 변화된 산업 구조와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매연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법인의 리스크와 사업 구조를 반영한 사전 예측 가능한 기준 수립▲단속 위주가 아닌 투명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K-컬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전향적인 행정 해석 등이다.
마지막으로 한매연은 “K-컬처의 성장을 이끌어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한다면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산업 현실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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