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인사가 어도어에게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데 대해 민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유통을 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민 대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 제기 이후 하이브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한 만큼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으로 대표이사 충실 의무에 부합하고 어도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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