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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새벽 1시 술 취해 콘도 산책 중 호수공원 빠져 익사…법원 “리조트 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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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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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99816?ntype=RANKIN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강원도 속초의 한 리조트 내부 호수공원에 빠져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에게 리조트 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리조트 측에서 안전 펜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투숙객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김재향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리조트 측에서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사에서 유족에게 총 1억 72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의 사망에 대해 리조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30% 인정된 결과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새벽 1시께 해당 리조트 부속시설인 호수공원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리조트에 투숙했다. 야간에 음주상태로 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반면 보험사에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실족사가 아니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스스로 호수에 들어갔을 개연성이 충분한데 이런 이례적인 경우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리조트 측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맞다고 봤다. 설령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CCTV 등을 설치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호수공원은 수풀이 보행로와 수면을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사고가 발생한 벤치 앞 부분에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수공원 산책로 입구에 심야시간 이용을 삼가해달라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긴 하다”면서도 “리조트 측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출입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투숙객의 호수공원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수공원 통행로의 가로등도 심야시간엔 소등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리조트 입장에선 투숙객이 야간에 취한 상태로 호수공원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가로등 소등 시 투숙객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퇴장하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설물인 CCTV조차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CCTV가 있었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다만, 리조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됐다. 법원은 “A씨 또한 성인으로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호수 주변을 산책할 경우 안정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1억원으로 결정됐다.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 장례비, 진료비,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계산됐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사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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