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가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며 "위헌성이 명백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며 "위헌성이 명백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이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는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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