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운계약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외국인 주택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4년 9~12월 496건이었던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3건으로 51%나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 역시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 인천이 33% 감소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경우 거래량이 92건에서 11건으로 88% 폭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폭이 컸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거래량도 65% 감소하며 투기 억제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거래 가액별로는 12억 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2073건→1385건)한 데 비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거래는 53% 감소(206건→96건)하여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거래가 32% 줄었으며, 미국인은 45%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실거주 의무 점검에서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시 이행강제금 부과나 허가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1532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