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민희진의 풋옵션 효력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민희진은 소위 ’뉴진스 빼내기‘로 불린 경영권 찬탈 의혹을 벗게 됐으며, 패소한 하이브는 과도한 분쟁에 따른 책임론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