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모텔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 54분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추가로 약물을 건넨 사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다량의 약물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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