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산림과장 등 공무원 3명 입건
산불업무 기피·대응력 위축 우려
“이럼 누가 맡겠나… 과도한 처사”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산불 당시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진화대를 투입한 경남도청 산림과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송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산불 확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진화대 투입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경남도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상진화반 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산불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산불 당시 진화대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진화대를 투입한 경남도청 산림과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송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산불 확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진화대 투입을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경남도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상진화반 담당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산불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3월 23일 산청 산불 당시 창녕군에서 지원 나온 인솔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8명이 역풍을 타고 되돌아온 불길에 갇혀 9명이 사상한 사고에 대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지상진화반 감독자(4급) A 씨와 반장(5급) B 씨, 실무자(6급) C 씨 등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산불 현장에 진화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산불 당시 기상 상황과 진입로를 포함한 현장 여건 등 위험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진화대원들을 위험 지역에 배치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휘본부와 진화대원 간 통신체계를 원활히 구축하지 않아 위험 요소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사망한 진화대를 인솔한 창녕군 공무원은 고립 상황에서 지휘소가 아닌, 자신들을 현장에 안내해준 산청산림조합 담당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진화대원 배치 전 위험 요소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진화대원의 장비와 안전장구 점검도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경남도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산불 담당 부서가 기피 부서로 전락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누가 산불 업무를 맡겠느냐.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략)
https://www.munhwa.com/article/1156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