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는데도,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소방과 경찰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논의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데, 대통령실 CCTV 등에서 포착된 계엄 문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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