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의 주요 입법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사법부도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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