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껍질을 벗긴 후박나무. 사진=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허가 없이 500여 그루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판매한 혐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조사 결과 A씨는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장비를 이용해 7톤(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을 무단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벗겨낸 후박나무 껍질을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팔아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당초 100여 그루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최종 유통경로를 확인하면서 규모가 늘었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가 나무의사를 동원해 황토를 바르는 등 응급치료에 나섰지만,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은 시들어 죽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껍질이 벗겨진 다수 나무가 고사했다. 피해 나무가 500여 그루에 달하고 금액만 4억원에 달한다"며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실제 상당 부분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산림 복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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