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에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민원처리 보호조치 의무의 주체임을 명시했다.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정기관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또 CCTV, 호출장치 등 기관 내 안전장비 설치와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휴대용 영상기록장치인 보디캠과 녹음전화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행이나 흉기를 소지한 업무방해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와 출입·전화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원인 폭행으로 소송이 발생하면 기관이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도 지원한다.
김 의원은 “많은 공직자가 민원 현장에도 폭언·폭행, 심지어 흉기위협이라는 생명의 위협 속에 노출돼 있다”며 “현행법에도 보호 규정이 있지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권리만큼 공무원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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