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밀가루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6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가격 인하를 약속한 삼양사 임원을 불러 담합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12·3 비상계엄 이틀 뒤에도 호텔에 모여 담합을 논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1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제분 7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내 식당, 인천 중구 소재 골프장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총 32회 연락하며 20회에 걸쳐 담합했다. 이 중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제분 3사가 주도한 담합은 13회에 달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한제분 소속 영업 임원 A씨는 삼양사 홀로 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하자 삼양사 임원 B씨에게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삼양사가 20원씩이나 인하해서 내면 어떡하냐”며 “N사는 같이 가야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일 서울 중구 호텔에 모여 “원맥 시세는 안정됐으나 환율은 올랐으니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적어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그해 12월 16일에는 2025년도 N사 밀가루 공급가격을 인상 내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제분업계 ‘메이저사’로 구분되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이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분 3사 대표급들이 큰 틀에서 밀가루 가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각 사의 영업 임직원들이 구체적인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장려금 수준 등을 논의해 결정·시행했다. 또 제분 3사가 결정한 사안은 다른 제분업체들에게도 전달돼 자연스럽게 담합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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