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된 이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는 특검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 총재 측은 “피고인은 고령이고 복합적 기저질환이 있어 수일간 입원이 필요하다”며 일시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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