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주거지 안방에 불을 질러 집을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출입문 앞 종이 상자와 그 안에 있던 쓰레기를 안방으로 들고 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방에는 A 씨 아내인 70대 여성 B 씨가 잠을 자려고 벽을 향해 누워 있었다. B 씨는 안방 바닥에 불꽃과 연기가 나자 불이 붙은 종이 상자와 쓰레기를 이불로 덮은 후 화장실로 옮겼다. B 씨가 화장실에서 물을 뿌려 불을 껐고, 안방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20분께 부엌에서 아내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B 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하겠다는 말을 다시 꺼낸 데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 아니라 다수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오래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아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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