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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내 살해' 무기수, 사후 재심서 무죄…법원 "위법증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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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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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동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수집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재판부,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재판부,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는 경찰이 영장 없이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장씨의 화물차와 그 감정서, 경찰이 받았던 피해자 가족 진술조서 등이다.

재심 재판부는 주요 지형·지물이 2003년 당시 상태로 보존된 저수지 일원에서 2024년 진행한 현장검증을 토대로 장씨의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고의 사고를 내기 위해 화물차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했는데, 재판부는 직선 도로 구간을 따라 조향 없이 진행해도 사건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혈액에서 의심스러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수면제를 범행 도구로 썼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동기로 지목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도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탈 목적이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내 살해' 무기수…재심서 무죄 (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故) 장동오 씨의 유족이 재

'아내 살해' 무기수…재심서 무죄
(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故) 장동오 씨의 유족이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날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피고인 장씨에게 핵심 증거의 위법 수집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6.2.11 hs@yna.co.kr


장씨 측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시 경찰과 검사, 국과수 감정인, 판사들의 책임이 모두 더해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경찰관과 박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장씨는 66세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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