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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무관 /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한 채 차량의 크루즈 기능을 작동시키고,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추돌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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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차량을 몰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까지 약 30㎞를 운전한 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중부고속도로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을 넘는 0.115%였습니다.
A 씨는 시속 110㎞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달리던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