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업장을 대형마트로 분류한다. 식자재마트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3000㎡ 미만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여러 개로 나눠 그 사이를 통로로 잇거나 층을 나누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82312
식자재마트들 명절연휴 정상영업한다는 글보고 가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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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들 명절연휴 정상영업한다는 글보고 가져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