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최근 심층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비발달장애인이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증언이 나오면서, 그간 피해자들의 인지능력을 문제 삼아 범행을 부인해 왔던 피의자 측 논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이 국내 한 대학에 의뢰해 이달 5, 6일 이틀간 진행한 색동원 피해자 2차 심층조사에는 1차 조사에서 누락됐던 비발달장애인 여성 입소자 A씨가 참여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색동원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심층조사 당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등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조사팀의 설득 끝에 2차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분리 조치된 입소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어 피해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씨 측이 시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중증 발달장애인 특성상 색동원 입소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는 데 난관이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A씨 진술은 경찰 수사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김씨는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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