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수어통역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해 여성이 센터 운영 주체인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센터 측은 피해 여성에게 모욕적 표현을 하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하고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노동부는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은효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801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