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3만여 개를 조직폭력배가 낀 유통망을 거쳐 서울 강남구 일대 '가짜 의원'과 '출장 주사'로 팔아넘긴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은 강남 한복판에 피부 클리닉으로 위장한 업장을 차리고 응급 의료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투약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3만 1600앰플)를 조직폭력배 등 무자격자 3명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 씨 등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약사에서 조달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있는 2개 법인 간 거래로 꾸며 정상 유통 경로를 가장한 뒤 실제 물건은 현금을 받고 중간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팔아넘긴 에토미데이트 물량은 3만 1600명~6만 32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간 유통 과정에는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B 씨가 에토미데이트 유통에 가담했고, 또 다른 중간 유통업자 C 씨는 필로폰 수수·투약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종 판매자 D 씨 등 12명은 강남 중심가에 피부과와 유사한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피부 클리닉'을 차리고,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돼도 중하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간호조무사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예약을 받아, 주로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44명을 상대로 응급 의료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벌였다. 에토미데이트 조달 원가는 앰플당 3870원에 불과했지만 최종 판매 단계에서는 1개당 20만 원에 판매돼 원가 대비 51.6배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판매업자 E 씨 일당은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나 빌라를 단기 임대해 비밀 투약소로 악용하거나, 중독자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비밀 투약소에서 19시간 동안 머물며 에토미데이트를 연속 투약받은 중독자가 적발되는 등 약물 오남용 실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현금 4900만 원을 압수했고, 예금·자동차 등 4억230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 씨의 허위 수출 신고 및 탈세 정황은 관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오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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