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사태’ 국회 정무위에 답변서
“이벤트 설계는 7단계 결재 거쳤지만
당일 실행 과정은 실무자 단독 진행”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이벤트를 실행할 때 상부 승인 절차 없이 마케팅 담당 직원 스스로 ‘셀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용자 가운데 27명이 현금으로 약 30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빗썸을 통해 받은 이벤트 보상 오지급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빗썸 측은 6일 62만 개(약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의 원인이 된 이벤트 설계 당시 담당자부터 사업그룹 사장까지 7단계의 결재를 거쳤다. 다만, 6일 오후 7시 이벤트 실행 과정에서는 마케팅 담당 실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측은 답변서를 통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지급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해 일부 이용자에게 계획과 다른 수량의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번) 이벤트는 승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 자산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지급 시 2단계 이상 다중 결재를 의무화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령자 중 1788비트코인을 매도한 86명 가운데 약 30억 원가량 원화를 출금한 고객은 27명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이와 관련 7일 오후 10시 42분경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확보해 정합성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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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9674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