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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볼에 입을 맞추고, 같은 해 12월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변인 측은 “택시 안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노래방과 관련해선 여러 동석자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를 때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추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전 대변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고소인과 참고인의 진술 조서 내용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술인의 이름 같은 개인 정보 등을 볼 수 없게 검찰이 가려 놓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대변인 측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야 증인신문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임 판사에게 말했다. 임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 전 대변인 측과 조율해 달라고 했다.
임 판사는 내달 12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