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가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내리면 저항권 행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44272.html
장수경 기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재판에서 알려준 저항권
1.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2.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3.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저항권에 대한 헌재의 정의
➡️저항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국가기관이나 공직자의 권리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
서울시가 저항권????????
가장 높은 행정기관인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