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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누가 그 반 담임 맡겠나" 전주 교사들이 농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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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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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04597?cds=news_media_pc&type=editn

 

잦은 민원 시달리며 담임 6번 교체된 전주 M초등학교...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청, 특별대책 마련해야"

▲ 기자회견 2026년 2월 10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김재욱


지난 2024년 11월 5일에 방영되어 대한민국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편을 기억하시나요? 과도한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여섯 번이나 바뀌고 해당 학급은 붕괴했으며 학교 전체가 마비되는 실태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 A씨의 자녀가 수업 일수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2026학년도에 다시 전주M초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떤 교사가 그 반의 담임을 맡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월 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 A씨의 자녀가 2026년에도 다시 전주M초에 재학하게 된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5년에 M초에 부임한 교장, 교감 모두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갔습니다. 남아있는 선생님과 새롭게 전입해서 들어올 선생님 중 누군가가 6학년 담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북지부는 담임교사가 몇 차례나 바뀌는 일이 재반복될지 모른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주초등지회는 2025년 12월 정책업무협의회를 통해 전주교육지원청에 상황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별도 정원 배치와 변호사 법률 자문'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국 전북지부가 나섰습니다. 2026년 2월 2일, 전북지부는 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의 면담 자리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을 담임으로 파견하는 수준'의 특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지부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판단에, 10일 기자회견과 함께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 농성장 전북도교육청 1층 로비 농성장에서 농성돌입을 각오하는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사진 가운데)와 전북지부 조합원들
ⓒ 김재욱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교육청에서는 전교조에 담임할 사람 없냐고 물었다. 언제까지 교사가 총알받이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교사들을 살려 달라는 외침에 반드시 답을 듣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부터 철야농성을 시작한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농성장에는 기자회견부터 자리를 함께한 전북지부 사립위원장과 익산중등지회장, 완주, 정읍지회장 등 여러 조합원이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후에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도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요구사항에 깊이 공감한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오도영 지부장과 대화를 나눴고, 뒤이어 농성장을 찾은 황호진 예비후보도 "요구사항-장학사나 장학관을 담임으로 파견-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응원의 말을 남겼습니다.

전주M초 정상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특별대책 마련 촉구

전주M초 문제는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특정 학교의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 2025년 9월,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며 '악성 민원 방지법'(10월 17일자로 5만 입법 청원 달성) 제정과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례 정책협의회를 요구했고 교육부도 이에 긍정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바로 10월에 직접 전주M초를 방문하여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M초에서 실제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해당 학급에 배치할 것*, ▲해당 민원을 교육청이 전담할 것.

이는 해당 악성민원이 담임교사나 학교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와 학교에 떠넘기려 하는 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는 것과 동시에, 교실을 파괴하고 교육을 망가뜨리는 악성민원에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2일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교육청이 책임지는 '기관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육감 직접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와 악성민원을 막을 수 없다는 공포에서 교사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교사들은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가 떠도는 현실입니다.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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