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 부부의 재판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 17일경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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